전력거래소 공급자 윤리행동강령
2014. 08. 29. 제정
2025. 8. 25. 부분개정(1차)
전 문
전력거래소는 부패방지, 인권보호 및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통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경쟁력있는 동반성장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윤리행동강령은 전력거래소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규범적, 인권적 및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전력거래소와 공급자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윤리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전력거래소의 공급자를 위한 윤리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합니다) 지켜야 할 기준이며, 전력거래소는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윤리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전력거래소 공급자 윤리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합니다)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일반 요건
전력거래소의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전력거래소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 규범 등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세부 요건
- 1. 인권
전력거래소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글로벌컴팩트(UNGC)의 10대 원칙 등 인권 국제기준 및 규범을 따르는 인권경영헌장의 준수와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의 모든 공급자들 또한 인권보호와 인권존중을 실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1.1 인권의 존중과 보호는 전력거래소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이고 국제인권규범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공급자는 소속 임직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어떠한 침해나 차별없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포함한 적용가능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1.2 공급자는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의 실행으로 인하여 제3자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그 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1.3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 1.4 공급자는 인권존중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하고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존중 및 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 2.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전력거래소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청렴윤리경영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청렴윤리경영은 전력거래소와 공급자의 청렴하고 공정한 사업 및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초석이 됩니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청렴윤리경영을 위하여 전력거래소의 공급자는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 2.1 부패방지
- 2.1.1 전력거래소는 어떠한 형태의 부패나 뇌물수수, 또는 부정한 청탁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의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허용되지 않는 선물, 접대 또는 향응 등의 제공이나 부정청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1.2 또한 전력거래소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기관 공직자 등에 대한 공급자의 금품, 선물, 접대, 향응 등의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2.1.3 전력거래소와 거래 또는 계약에 있어 부패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요구, 제안, 유인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2.1.4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당사 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2.1.5 공급자는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국내외의 모든 법적, 규제적 사항을 준수하고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으며 전력거래소가 요구하는 청렴윤리경영과 관련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6 공급자는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하고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 2.2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 2.2.1 전력거래소는 공정하고 건전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자 또한 전력거래소와의 거래나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확하고 왜곡된 광고행위나 담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 2.2.2 공급자는 긍정적인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성장을 위하여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전력거래소의 상생경영에 동참하며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 2.3 정보보호
- 2.3.1 전력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고객, 임직원, 공급자 및 거래소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적용가능한 국내외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2.3.2 공급자는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보호를 위한 절차와 수단을 수행하여야 하며 적용가능한 국내외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 2.3.3 공급자는 거래소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 2.4 규범준수
- 2.4.1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적용 받는 국내외의 모든 법령이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공헌, 고객과의 약속, 거래상의 신뢰관계 형성과 유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적용받는 국내외의 모든 법령이나 규범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 2.5 이해충돌방지
- 2.5.1 공급자는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거래소나 거래소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노동 및 안전
공급자는 소속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근로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처분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작업장의 운영 및 임직원의 균형있는 삶과 건강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3.1 노동
- 3.1.1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 3.1.2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3.2 근로자의 안전
- 3.2.1 공급자는 소속 임직원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안전장비의 제공, 안전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 점검 및 개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 3.3 근로환경
- 3.3.1 공급자는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 노동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근로, 휴무, 임금 등의 준수와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3.3.2 공급자는 소속 임직원의 균형 있는 삶과 건강이 유지되어 전력거래소와 더욱 신뢰 있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4. 환경
- 4.1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4.2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4.3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하고 사고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조치를 실행하여야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절약,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5. 사업 연속성
- 5.1 공급자는 사업이나 계약이 안전하게 운용되고 유지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발생가능한 재해, 재난을 포함한 비상사태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의 행동강령 준수 노력
공급자는 이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력거래소는 그 실행여부를 확인하거나 준수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1. 의지표명
공급자의 경영진은 이 행동강령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속 임직원 및 적용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실천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 2. 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공급자는 이 행동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3. 인식과 교육훈련
공급자는 소속 임직원이 이 행동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준수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4. 리스크 관리
공급자는 이 행동강령에서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법령의 미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 분석,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리스크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한 관리조치를 실행하며 그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5. 모니터링 및 개선
공급자는 관리체계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6. 위반행위 신고제도
공급자는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법령 등 위반행위나 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하고 신고에 따른 조사와 적절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미준수에 따른 제재
공급자가 이 행동강령에서 요구되는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아 부정적인 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 전력거래소는 미준수 또는 위반사항의 내용, 경중 등을 고려하여 거래나 계약의 해지, 종료, 취소 등을 실행할 수 있고 해당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향후 전력거래소와의 거래 또는 계약이 거절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