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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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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정의

전력거래소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관련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 · 청탁, 금품 · 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특성을 의미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등을 의미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 마련을 돕는다면, 전문성을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직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 의무 정도를 판단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적극행정의 유형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 · 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성과혁신팀
  • 담당자 강한
  • 문의전화 061-330-818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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