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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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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입찰희망자를 모두 입찰에 참여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 체결 | 일정기준(수행실적, 기술보유, 재무상태)에 따라 입찰참자자격 제한하여 계약 체결 | 특수한 설비, 기술 등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워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계약 체결 | 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 체결 |
특징 | 입찰 참여기회 확대라는 이점이 있지만, 경쟁과열 또는 부실공사의 우려 존재 | (수행실적)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계약목적물의 1/3~필요시 최대 1배까지 가능 (기술보유)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하고 있음에 대한 객관적 증빙 필요 ※(+α)재무상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
입찰대상자가 10명 미만일 경우에 적용되며, 5인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지명해야 함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 유무로 일반수의와 견적입찰(소액수의)로 나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