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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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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보상금지급안내

구조금 지급안내

  • 구조금 신청
    •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보상급 지금기준

  • 보상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별 지급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보상금 지급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청자 지급신청
  • 공익신고운영팀 접수,사실 확인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전원위원회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 공익신고운영팀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 공익신고운영팀 구조금 지급
  • 보상금 신청 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보상금 신청상담(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
    • 전화 02-360-3761~6
    • 우편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02-360-3567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감사실
  • 담당자 신재호
  • 문의전화 061-330-8174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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