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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REC거래
REC 거래시장 개요
- 정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REC)
- 발급량: 설비별 전력공급량(MWh) × 설비별 가중치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현물시장
- REC 현물시장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설되며,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격을 제시하여 거래가 체결되는 경쟁입찰 방식의 시장입니다.
- 개설: 매주 화·목 10:00~16:00, 양방향 가격·수량 입찰
- 100kW 미만 소규모 발전사업자 수수료 면제
계약시장
- REC 계약시장은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장기간 REC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전력거래소 REC 거래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등록하여 계약 체결 후 REC 거래 및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자체계약: 공급의무자와 재생에너지 사업자간에 직접 협의 후 계약 체결
- 고정가격 경쟁입찰 계약 : 한국에너지공단에 입찰 참여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의 계약 체결
-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전자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