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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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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철저 요청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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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건 페이지 1/1

열린경영_기업성장응답센터_규제애로 접수 목록
번호 상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수
10 완료 비밀글 재생에너지 예측제도 등록시험 신청일정 관련 추가 제언 고*리 2023/09/14 46
9 완료 비밀글 태양광 서류제출 개선 요청 김*영 2023/03/26 24
8 완료 비밀글 재생에너지 예측제도 참여자격 복구기간 현실화 고*리 2023/03/10 37
7 완료 비밀글 REC 제도 개선 요청 기*서 2023/02/08 29
6 완료 비밀글 단독형 장주기 ESS의 전력수급 활용 제안_(사)한국ESS산업진흥회 서*석 2023/02/03 단독형 장주기 ESS의 전력수급 활용 제안_(사)한국ESS산업진흥회.hwp 15
5 완료 비밀글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관련 의견드립니다. 소*민 2023/01/23 수소발전 입찰시장 간담회 발표자료.pdf 13
4 완료 비밀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규제 완화 요청 김*영 2022/06/08 19
3 완료 비밀글 국민디알 애로사항 김*현 2022/05/08 25
2 완료 비밀글 플러스 DR 개선 요청 오*원 2022/02/03 24
1 완료 비밀글 실계통기반 전력시장 시뮬레이션 시행 및 정보공개 요청 권*철 2022/01/06 14

*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ㆍ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성과혁신팀
  • 담당자 강한
  • 문의전화 061-330-818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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