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 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문서 · 도면 · 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 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은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 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 담당자 최가연
  • 문의전화 061-330-8206

업데이트 2024/03/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