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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4.12.30]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18]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작원으로 본다
    [본조신성 2002.12.18]

제7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26, 2007.12.21]

  1.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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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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