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기금 신청시 제출서류
최초 기금 신청시
- 기반기금 신청서 [붙임 4] 1부(매월)
- 소내소비전력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선계통도 1부
- 기반기금 계좌이체 거래를 위한 계좌이체약정서 [붙임 11] 1부
- 거래통장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다른 인감 사용시)
- 발전차액지원설비 기준가격 설치확인서 1부.(총괄관리기관 발행)
- 한전수용가 고객번호(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용분) 또는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소내소비로 사용하지 않고 수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최초신청이며, 발전차액담보 신용대출을 받아 채권이 양도된 경우
- 최초기금 신청시 제출서류 1~9와 동일
- 채권양도 계약서 사본 1부
- 채권양도 통지서(확정일자 필) 1부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1부
중도에 발전차액담보 신용대출을 받아 채권이 양도되어 지급계좌 변경시
- 기반기금 신청서 [붙임 4] 1부(매월)
- 최초기금 신청시 제출서류 3~7과 동일
- 채권양도 계약서 사본 1부
- 채권양도 통지서(확정일자 필) 1부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1부
※ 채권이 양도된 경우 발전차액지원금 신청서류는 채권양수인이 제출하며, 기반기금 신청서는 매월 제출한다.
※ 계좌이체 약정서에 표기된 발전차액지원금 수취 금융계좌는 채권양도통지서상의 금융계좌와 동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