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23.5.4, 시행)
- 작성일2023/05/03 13:28
- 작성자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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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총 1건) :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연료비 손실보상을 위한 규칙개정(안)
▣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23.3.22.(제23-2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3.4.28.(제282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3.5.2.
▣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 '23.5.3.
○ 방법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고(열린경영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홈페이지(e-power market) 게시(주요정보 ⇨ 규칙개정)
2) 규칙개정 시행 :'23.5.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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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3-2차 규칙개정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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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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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30503,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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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30503,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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