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쉼표란 소규모 전기소비자가 우리 기관이 요청한 시간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금전,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인증 받은 공동주택은 친환경,에너지 절약 아파트로 인식되며, 입주민의 에너지 절감 자긍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6월에는 LH와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력계량기 요구조건을 완화하여 에너지쉼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에너지쉼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첨부파일
에너지쉼표(국민DR) 공공주택 인증제도 시행-1.png
(0Byte / 다운로드 520회)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