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 개시일 소급적용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 규제 완화 작성일2020/12/29 15:55 작성자박차리 조회수1,352 '기업성장응답센터'로 회원사의 애로사항이 한 건 접수되었습니다.신규 태양광 회원사로, 봉인을 마친 후 전력거래 개시시점까지의 계량값 불인정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전력거래소는 접수된 규제 개선을 위하여 봉인일 0시부터 전력거래대금을 정산하기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전력거래소는 불필요한 규제 및 관행을 적극 발굴, 개선하여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이 나아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3.jpg (0Byte / 다운로드 259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