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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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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사례

타 기관과 전력거래소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게시판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국민편익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전력거래 개시일 소급적용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 규제 완화
  • 작성일2020/12/29 15:55
  • 작성자박차리
  • 조회수1,352
'기업성장응답센터'로 회원사의 애로사항이 한 건 접수되었습니다.
신규 태양광 회원사로, 봉인을 마친 후 전력거래 개시시점까지의 계량값 불인정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접수된 규제 개선을 위하여 봉인일 0시부터 전력거래대금을 정산하기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불필요한 규제 및 관행을 적극 발굴, 개선하여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이 나아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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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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