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안전총괄팀
- 작성자곽동원
- 작성일시2024/08/12 14:04
- 조회수140
- 연락처061-330-8384
- 이메일
1. 개정대상 : 안전보건관리규정
2. 주요 개정내용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 명시
○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책임과 권한 명시 등
3. 검토의견 제출
○ 제출방법 : 개정 관련 의견을 메일(rhkr4752@kpx.or.kr)로 제출(붙임3 서식)
○ 제출기한 : 2024.8.19(월) 18:00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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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차 개정(안)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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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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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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