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배경) ○ 규제개선 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관련 내규관리규정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개정검토서 양식 수정 - 내규의 제정과 개폐시 규제 및 애로사항 해당여부 점검 시행
3. 사전예고 기간 : 2020.11.12~2020.11.18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내규관리규정 제17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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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관리규정 제17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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