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24.2.14, 시행) 작성일2024/02/13 22:10 작성자김한솔 조회수1,931 연락처061-330-8455 이메일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개정내용(총 4건) 1) 제3자간 전력거래의 초과발전량 시장거래 허용에 관한 규칙개정(안) 2) 수요자원 거래시장 등록절차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3) 비중앙급전발전기 등록절차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4)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 시범사업 규칙개정(안) 나.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3. 12. 8. (제23-8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4. 1. 26. (제294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4. 2. 1. 다.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24. 2. 13. ○ 방법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열린경영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홈페이지(e-power market) (주요정보 ⇨ 규칙개정) 2) 규칙개정 시행 :'24. 2. 14. 첨부파일 [공문] 제23-8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추가 공고.hwp (345KB / 다운로드 324회) 다운로드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459.5KB / 다운로드 591회) 다운로드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전문(240213, 공고).hwp (2.79MB / 다운로드 806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