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총 8건)
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의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2) 수요반응자원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3) 석탄발전기 상한제약을 고려한 입찰기준 개정(안) 4) 계통운영시스템 통신규격 관련 규칙개정(안) 5) 적정 공급예비력 확보 기준 개정(안) 6) 열공급발전기의 주파수조정운전 참여규정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7)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중앙급전 적용을 위한 규칙개정(안) 8)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발전계획 수립 관련 규칙개정(안)
▣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1.12.06.(제21-4차, 5차 안건 함께 심의)
2) 전기위원회 심의 :'21.12.17.(제260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1.12.23
▣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21.12.28.
○ 방법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고(열린경영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홈페이지(e-power market) 게시(주요정보 ⇨ 규칙개정)
2) 규칙개정 시행 :'22.01.01.
첨부파일
1.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11228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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