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산업 체계 ㅇ EU는 유럽 전체의 단일전력시장 형성을 위하여 소매시장 개방, 자유로운 송전망 이용, 계통운영 분할(unbundling)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 자유화를 추진해왔음
2. 전력시장 구조 ㅇ 역내 전력시장(IEM, Internal Energy Market)의 통합을 위하여 선도시장, 하루전시장, 당일시장 및 밸런싱시장 측면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루전시장은 대부분 통합되었으나 당일시장 및 밸런싱시장, 연계 용량 할당 등에 대해서는 규정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3. 전력수급 균형 ㅇ 유럽은 2015년 순발전량과 소비량의 약 15%를 국가간 수출·수입을 통해 수급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국가간 전력교환이 증가하는 추세임
4. 전기요금 ㅇ 유럽의 도매전력시장 가격은 2008년 3/4분기에 최고점을 찍은 뒤 그 뒤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지난 12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함 ㅇ 반면, 소매전력가격은 송배전 네트워크 비용과 세금 및 부담금이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5. 기후변화 대응 ㅇ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양적·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전력시장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시장 기반의 FIP(feed-in premium)와 경매입찰방식(Auction Tenders)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6. 시사점 ㅇ EU는 최근 간헐적 자원인 재생에너지 발전원에도 법적·재무적 밸런싱 책임(balancing responsibility)을 강화하고, 분산형 발전자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반응자원 및 전력 프로슈머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밸런싱시장 및 보조서비스시장 개설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