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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 작성일2024/06/05 15:50
  • 작성자장지혜
  • 조회수394
  • 연락처--
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2024. 5. 1. ~ 7. 31.(3개월)
○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①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② 보건복지분야(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⑤ 교육분야(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붙임 1. 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배포용) 1부.
     2. 집중신고기간_웹배너 1부.
     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_리플릿 1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본문] 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협조 요청.pdf (240.71KB / 다운로드 24회) 다운로드
  • jpg 첨부파일 붙임_집중신고기간_웹배너.jpg (852.85KB / 다운로드 26회) 다운로드
  • jpg 첨부파일 붙임_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_리플릿_종합.jpg (2.25MB / 다운로드 2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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