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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안내
  • 작성일2022/03/15 13:21
  • 작성자황지혜
  • 조회수1,930
  • 연락처061-330-8288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시행중인 「제주본부 신사옥 건립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사)한국건설안전협회 한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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