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작성일2022/02/25 11:18
- 작성자박성범
- 조회수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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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시행중인 「제주본부 신사옥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아래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안내. 1부.
붙임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 평가기준. 1부.
붙임2. 한국전력거래소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1부.
붙임3. 제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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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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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 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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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한국전력거래소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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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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