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 작성일2021/12/21 08:34
- 작성자박성범
- 조회수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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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전력거래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모집을 실시하고 그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한국전력거래소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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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국전력거래소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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