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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 작성일2021/12/21 08:34
  • 작성자박성범
  • 조회수1,699
  • 연락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전력거래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모집을 실시하고 그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한국전력거래소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1부.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 한국전력거래소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hwp (75.5KB / 다운로드 22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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