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月) 발전기 기술특성 시험기관 변경 알림
- 작성일2020/02/20 16:34
- 작성자이윤환
- 조회수2,534
- 연락처061-330-8674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31 ‘발전기 등 특성시험 관리 지침'에 따라 발전기 기술특성 시험기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일자 : 2020. 02. 18.(화)부터
□ 변경사유 : 지침개정 및 시험기관 자격 변동
□ 기술특성 시험기관 현황
○ 1등급 시험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한전KPS(주)
○ 2등급 시험기관 : ㈜아이피티씨, ㈜오앤엠코리아, ㈜이투에스, ㈜제넥스엔지니어링,
㈜파워이십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통계획팀(☎061-330-86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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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시험기관 현황(2020년 02년 18일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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