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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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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등 특성시험 유자격 시험기관 변경알림
  • 작성일2020/01/20 16:15
  • 작성자서영준
  • 조회수3,153
  • 연락처061-330-8671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따라, '발전기 등 특성시험 관리치침'이 개정되고, 특성시험 유자격 시험기관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규정
ㅇ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산업부고시 2019-176호) 제37조
ㅇ 전력시장운영규칙(2019.12.31 시행)
- 규칙 5.8.5조 (73p)
- [별표31] 발전기 등 특성시험 관리 지침 (563p)
- 지침 관련 부칙(경과조치) 10조 및 11조 (174p)

2. 발전기 특성시험 유자격 시험기관 알림
ㅇ 1등급 시험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한전KPS(주)
ㅇ 2등급 시험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E2S(주), 제넥스엔지니어링(주),
파워21(주), IPTC(주), O&M Korea(주)
ㅇ 기술이전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 기존 1등급 기관인 전력연구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한 제재조치 결정 진행중으로 인증서 수여 유보

3. 시험기관 자격등급별 발전기 시험가능 용량 기준
ㅇ 1등급 : 화력 500MVA 이상, 복합 400MVA 이상, 수력(양수) 200MVA 이상
ㅇ 2등급 : 화력 500MVA 미만, 복합 400MVA 미만, 수력(양수) 200MVA 미만
*원자력 : 기술이전기관 또는 기술이전기관과 원자력 발전 공동시험 2건 완료한 1등급 시험기관이 수행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발전기등특성시험관리지침_설명자료.hwp (47.5KB / 다운로드 571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91231).hwp (1.75MB / 다운로드 64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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