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험기관 자격등급별 발전기 시험가능 용량 기준 ㅇ 1등급 : 화력 500MVA 이상, 복합 400MVA 이상, 수력(양수) 200MVA 이상 ㅇ 2등급 : 화력 500MVA 미만, 복합 400MVA 미만, 수력(양수) 200MVA 미만 *원자력 : 기술이전기관 또는 기술이전기관과 원자력 발전 공동시험 2건 완료한 1등급 시험기관이 수행
첨부파일
(붙임1)발전기등특성시험관리지침_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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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912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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