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전기 기술특성시험 관련 규정 및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15.11)에 따라, 발전기 기술특성시험 유자격 시험기관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관련규정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산업부고시 제2015-112호) 제32조 발전기 기술특성시험 관리 지침(산업부, '12.7.2)
2. 발전기 특성시험 유자격 시험기관 알림 ㅇ 1등급 시험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 전력연구원 ㅇ 2등급 시험기관 : 한전KPS(주) ㅇ 3등급 시험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E2S(주), 제넥스엔지니어링(주) 파워21(주), IPTC(주), O&M Korea(주) * O&M Korea 신규 시험기관 자격 획득(‘18.6.12) * 한국수력원자력 및 수자원공사는 자사소유 3등급 대상 수력발전기 시험 가능
3. 시험기관 자격등급별 발전기 시험가능 용량 기준 ㅇ 1등급 : 화력 500MVA 이상, 복합 400MVA 이상, 수력 200MVA 이상 ㅇ 2등급 : 화력 500MVA 미만, 복합 400MVA 미만, 수력 200MVA 미만 ㅇ 3등급 : 화력 300MVA 미만, 복합 200MVA 미만, 수력 100MVA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