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발전차액지원금 계좌변경 신청안내
- 작성일2018/06/04 18:15
- 작성자조병탁
- 조회수3,112
- 연락처061-330-8572
1. 계좌변경을 희망하는 사업자 또는 채권자의 필요서류 제출기한
---> 매월 20일까지 도착한 완비서류에 한해서 제출한 월 말에 지원금 지급시
변경요청 계좌로 지급이 가능 합니다.
2. 발전차액계좌변경은 전력거래대금 계좌(SMP정산계좌)와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1) 단순계좌변경시(채권양도계약이 없을 경우)
- 계좌이체약정서(원본) 1부, 거래통장(사본)1부, 인감증명서(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채권양도양수로 계좌변경시(채권자가 서류제출)
- 계좌이체약정서(원본) 1부, 거래통장사본1부, 인감증명서 원본(양도인, 양수인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양도인, 양수인 각1부)
-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해지서(인감, 사업자등록증)---> SMP정산계좌변경시
제출할 동일서류 사본제출
(3) 사업양도양수일경우
- 상기 (1), (2)에 해당 제출서류에 사업양도계약서, 발전사업 허가증 추가 제출
제출 주소지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8층 신재생시장팀(발전차액담당)
문의사항 : 061-330-8572, 첨부 : 계좌이체약정서 서식 1부.
첨부파일
-
계좌이체약정서_사업자용최신용.hwp
(14.5KB / 다운로드 226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