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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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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기술특성시험 유자격 시험기관 변경알림
  • 작성일2016/10/10 16:31
  • 작성자안택수
  • 조회수4,276
  • 연락처061-330-8319
1. 발전기 기술특성시험 관련 규정 및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15.11)에 따라, 발전기 기술특성시험
유자격 시험기관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관련규정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산업부고시 제2015-112호) 제32조
발전기 기술특성시험 관리 지침(산업부, '12.7.2)

2. 발전기 특성시험 유자격 시험기관 알림
ㅇ 1등급 시험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 전력연구원
ㅇ 2등급 시험기관 : 한전KPS(주)
ㅇ 3등급 시험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E2S(주), 제넥스엔지니어링(주)
파워21(주), IPTC(주)
* 전력연구원, 파워21, IPTC 신규 시험기관 자격 획득(‘16.10.10)
* 한국수력원자력 및 수자원공사는 자사소유 3등급 대상 수력발전기 시험 가능

3. 시험기관 자격등급별 발전기 시험가능 용량 기준
ㅇ 1등급 : 모든 발전기 가능
ㅇ 2등급 : 화력 500MVA 미만, 복합 400MVA 미만, 수력 200MVA 미만
ㅇ 3등급 : 화력 300MVA 미만, 복합 200MVA 미만, 수력 100MVA 미만
* 현재의 시험기관은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자격정지나 취소가 통보되지 않을 경우, 차기 등급평가위원회
결과가 공고될 때까지 현재의 등급 시험기관 자격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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