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전기 기술특성시험 관련 규정 및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15.11)에 따라, 발전기 기술특성시험 유자격 시험기관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관련규정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산업부고시 제2015-112호) 제32조 발전기 기술특성시험 관리 지침(산업부, '12.7.2)
3. 시험기관 자격등급별 발전기 시험가능 용량 기준 ㅇ 1등급 : 모든 발전기 가능 ㅇ 2등급 : 화력 500MVA 미만, 복합 400MVA 미만, 수력 200MVA 미만 ㅇ 3등급 : 화력 300MVA 미만, 복합 200MVA 미만, 수력 100MVA 미만 * 현재의 시험기관은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자격정지나 취소가 통보되지 않을 경우, 차기 등급평가위원회 결과가 공고될 때까지 현재의 등급 시험기관 자격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