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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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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기술특성시험 유자격 시험기관 변경알림
  • 작성일2015/12/14 15:05
  • 작성자안택수
  • 조회수4,451
  • 연락처061-330-8319
1. 발전기 기술특성시험 관리지침(산업부 승인)에 의거, 발전기 기술특성시험 유자격 시험기관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규정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산업부고시 제2015-112호) 제32조
ㅇ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8.5조 및 별지 82~85호

2. 발전기 특성시험 유자격 시험기관 알림
ㅇ 1등급 시험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ㅇ 2등급 시험기관 : 한전KPS(주)
ㅇ 3등급 시험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 한전KPS 2등급 시험기관 상향(‘15.12.14)
* 한국수력원자력 및 수자원공사는 자사소유 3등급 대상 수력발전기 시험 가능

3. 시험기관 자격등급별 발전기 시험가능 용량 기준
ㅇ 1등급 : 모든 발전기 가능
ㅇ 2등급 : 화력 500MVA 미만, 복합 400MVA 미만, 수력 200MVA 미만
ㅇ 3등급 : 화력 300MVA 미만, 복합 200MVA 미만, 수력 100MVA 미만
* 현재의 시험기관은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자격정지나 취소가 통보되지 않을 경우, 차기 등급평가위원회 결과가 공고될 때까지 현재의 등급 시험기관 자격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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