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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안내
  • 작성일2015/07/21 00:00
  • 작성자박원규
  • 조회수3,948
  • 연락처061-330-8171
국민권익위·민간포털(Daum) 공동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제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 청탁금지법, 당신의 생각은? -
○ 기간 : 2015. 7. 15(수) ~ 8. 7(금), 약 3주간
○ 주관 : 국민권익위 – 민간포털(Daum) 공동
○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
*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50715) 권익위, ‘청탁금지법’ 온라인 토론회 개최.hwp (688KB / 다운로드 99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15년 제2차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추진 계획(청탁금지법).hwp (627KB / 다운로드 11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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