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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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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권한규정 제18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전략기획팀
  • 작성자박영상
  • 작성일시2022/10/31 14:11
  • 조회수597
  • 연락처061-330-8224
1. 개정사유
가. 국정과제 등 주요한 에너지정책 이행을 위해 본부간 상호연계 등 협업이 필요한 업무증가 및 신규 업무 발생
나. 업무조정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추진의 신속성 강화 필요

2. 주요 개정 사항
가. 직무권한표에 부이사장의 업무조정 권한 신설

3. 사전예고 기간 : '22.11.07(월)까지

붙임 : 1. 직무권한규정 제18차 개정(안) 전문 1부.
2. 직무권한규정 제18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_직무권한규정 제18차 개정(안) 전문.hwp (208KB / 다운로드 146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_직무권한규정 제18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87.5KB / 다운로드 14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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