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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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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11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계약회계팀
  • 작성자김덕현
  • 작성일시2022/10/18 09:39
  • 조회수713
1. 개정 이유(배경)
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 마련
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 신설

2. 개정 대상 : 계약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내부통제절차 강화를 위한 전도금 최소화 및 시재관리 주기 세분화
ㅇ 현금 보관 조항 내 단서조항(300만원 이내 금액 보관가능) 삭제
ㅇ 출납담당자의 주기별 자금일보작성, 출납마감 관련 규정 명문화 및 출납 마감 후 재출납 금지 조항 신설
ㅇ 현금납부에 한정된 세금과공과, 면접비 및 외부포상비 등으로 전도금 항목을 세분화
나.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을 위한 기초 제반 규정 명문화

4. 검토의견 제출
가. 제출방법 : 의견을 메일(kdh5287@kpx.or.kr)로 제출
나. 제출(예고)기한 : 2022. 10. 21.(금) 18:00 까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2_1. 회계규정 개정(안) 전문(제11차).hwp (152.5KB / 다운로드 255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_2. 회계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제11차).hwp (52KB / 다운로드 21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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