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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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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규정 제39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인사노무팀
  • 작성자최재훈
  • 작성일시2022/08/24 14:11
  • 조회수1,184
1. 개정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권고

2. 주요 개정 사항 : 신체검사 관련 내용을 채용결격 사유에서 삭제

3. 사전예고 기간 : 8월 30일 18시까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_인사관리규정 제39차 개정(안).hwp (63.5KB / 다운로드 212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_인사관리규정 제39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54.5KB / 다운로드 142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3_인사관리규정 제39차 개정(안) 전문.hwp (223KB / 다운로드 16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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