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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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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6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전략기획팀
  • 작성자이성진
  • 작성일시2022/08/08 17:49
  • 조회수693
  • 연락처061-330-8226
1. 개정 목적
○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2.2.3) 반영
※법률 개정에 따른 '22.6.14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관한 지침』개정 및 '22.8.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8.4. 이후 시행) 반영

2. 주요 개정 사항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개정
-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적용범위에 노동자대표 비상임이사 추가

3. 사전예고 기간 : 2022.08.08~2022.08.16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seongjin.lee@kpx.or.kr
○ 제목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6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_제6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66.5KB / 다운로드 133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_제6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_전문.hwp (141.5KB / 다운로드 15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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