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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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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규정 제17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홍기훈
  • 작성일시2021/06/28 18:50
  • 조회수1,013
  • 연락처061-330-0000
1. 개정 이유(배경)

가. 근무성적평정 규정 중 일부 모호한 표현이 있어 명확화 필요

< 3,4직급의 상사에 의한 직무역량 평가 >

현행 규정
•기준배분율을 참고하여 절대평가
•동점자가 나오지 않도록 평가
규정 개정(안)
•상대평가로 의미 명확화


나. 현재 재난관리 담당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우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제가 개편되어 안전관리 담당자로 변경 필요

※ ‘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적사항

2. 주요 개정내용

가. 3,4직급 직무역량 평가에 대한 규정 명확화
○ 현재 운영중인 3,4직급 직무역량 평가체계에 맞게 규정 명확화

나. 평정의 특례사항을 현 직제에 맞게 규정 개정
○ 재난관리 담당자를 안전 및 재난관리 담당자로 변경

3. 사전예고 기한 : 2021.6.28.(월) ~ 2021. 7. 5.(월) 18:00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gihun_h92@kpx.or.kr)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_근무성적평정규정 제17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61KB / 다운로드 195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_근무성적평정규정 제17차 개정 전문.hwp (186KB / 다운로드 18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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