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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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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7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이도형
  • 작성일시2021/03/19 09:53
  • 조회수810
  • 연락처061-330-8207
1. 개정배경
○ 보안관련 일부 변경내용 자체 보안업무규정에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처·실 비밀 인계 인수시 확인 절차 명시
○ 물품 반입 반출 절차 변경내용 반영
○ 제한구역 추가(당직실)
○ 보안서약서, 보안점검시 인권침해 및 사생활 보호관련 일부내용 수정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서명 추가
○ ‘저장매체 비밀자료 목록표’서식 추가

3. 사전예고 기간 : 2021.03.19~2021.03.23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보안업무규정 제7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보안업무규정 제7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2.79MB / 다운로드 150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보안업무규정 제7차 개정(안) 전문.hwp (0.98MB / 다운로드 19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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