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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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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관리규정 제39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이도형
  • 작성일시2021/01/04 16:15
  • 조회수773
  • 연락처061-330-8207
1. 개정배경
ㅇ 통상임금 기준 개정사항 등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ㅇ 통상임금 산정기준 개정
ㅇ 2020년 임금인상 결과 반영

3. 사전예고 기간 : 2021.01.04~2021.01.10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별정직관리규정 제39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별정직관리규정 제39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49.5KB / 다운로드 142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별정직관리규정 제39차 개정(안) 전문.hwp (165KB / 다운로드 14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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