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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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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이도형
  • 작성일시2020/11/13 17:00
  • 조회수1,137
  • 연락처061-330-8207
1. 개정 목적
○ 거래소의 규모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관련 규정 개정 필요
*대통령령 제29858호 총수입액 1,000억 이상이고 정원 500명 이상인 경우 대규모 기관으로 분류

○ 여성 대표성 제고 노력을 통한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2. 주요 개정 사항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기관 규모 변경에 따른 개정
- 비상임이사 임명절차 추가
- 비상임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신설 및 개정
- 비상임이사 후보자 심사기준 및 평가표 신설

○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개정
- 여성 대표성 제고를 통한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

○ 기타 개정 사항
- 임원 후보자 자격요건과 심사 기준(심사표) 일치
- 관계 법령 및 지침 개정 반영
- 청렴성과 도덕성 강화를 위한 임원후보자 심사 관련 규정

3. 사전예고 기간 : 2020.11.13~2020.11.17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134KB / 다운로드 166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차 개정(안) 전문.hwp (240KB / 다운로드 16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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