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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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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관리규정 제17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이도형
  • 작성일시2020/11/12 11:31
  • 조회수762
  • 연락처061-330-8207
1. 개정이유(배경)
○ 규제개선 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관련 내규관리규정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개정검토서 양식 수정
- 내규의 제정과 개폐시 규제 및 애로사항 해당여부 점검 시행

3. 사전예고 기간 : 2020.11.12~2020.11.18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내규관리규정 제17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내규관리규정 제17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48.5KB / 다운로드 132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내규관리규정 제17차 개정(안) 전문.hwp (110KB / 다운로드 14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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