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법령·규칙

법령·규칙

감사규정 제8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이도형
  • 작성일시2020/10/06 15:28
  • 조회수831
  • 연락처061-330-8207
1. 개정이유(배경)
가. 조문체계 정비 및 조문 문구 명확화
나. 감사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근거규정 마련
다. 감사대상 및 대외제출 보고서 범위 구체화
라. 일상감사 업무범위 및 대상 조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2조 (감사범위) - 규정 조문체계 정비 (항으로 통일)
나. 제3조 (감사의 종류) - 일상감사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근거규정 마련
다. 제37조 (의견서의 효력) - 조문 문구 명확화
라. 제52조 (감사정보의 보고) - 조문 취지에 맞춘 문구 수정
마. 제53조 (외부감사의 총괄) - 외부감사 총괄대상 명확화
바. 제54조 (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 검토대상 대외보고서 종류 명확화
사. 별표 10 일상감사 업무범위
(1) 2 이사회 의결 및 보고안건 - 공문제출로 갈음
(2) 3. 다 인사위원회 심의안건 - 공문제출로 갈음
(3) 5.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 조문 삭제
※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법무부서 확보에 따른 일상감사 업무조정
(4) 7. 수의계약 일상감사 대상 금액 - 1000만원으로 상향
(5) 7-1. 매건당 100만원 초과 회의비의 집행 일상감사 - 내용 삭제
※ 100만원 초과 업무추진비 일상감사는 유지
(6) 8. 1억원 이상 공사 구매 및 용역계약 시행에 대한 일상감사 - 2억원으로 일상감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

3. 사전예고 기간 : 2020.10.06~2020.10.12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감사규정 제8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감사규정 제8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19.5KB / 다운로드 168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감사규정 제8차 개정(안) 전문.hwp (90.5KB / 다운로드 133회)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