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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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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정 제11차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
  • 작성자이도형
  • 작성일시2020/08/31 15:52
  • 조회수975
  • 연락처061-330-8207
1. 개정이유(배경)
가. 계약 관련 상위 규정(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제·개정 사항 반영
나.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절차 신설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계약 조항 신설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시 제안서평가시스템 사용 의무화
다.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추가

3. 사전예고 기간 : 2020.08.31~2020.09.02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계약규정 제11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계약규정 제11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73.5KB / 다운로드 165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계약규정 제11차 개정(안) 전문.hwp (227KB / 다운로드 16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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