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법령·규칙

법령·규칙

제20차 교육훈련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이도형
  • 작성일시2020/07/28 16:21
  • 조회수868
  • 연락처061-330-8207
1. 개정배경
○ 국내외 위탁교육 운영방식 개선 및 관련 규정내용의 명확화 등 필요
○ 정부의「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교육지원자의 지원요건 구체화
○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명확화
○ 교육과정별 재직 의무기간 및 교육경비 회수기준 명확화

3. 사전예고 기간 : 2020.07.28~2020.08.03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제20차 교육훈련규정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차 교육훈련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37.5KB / 다운로드 134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제20차 교육훈련규정 개정(안) 전문.hwp (112KB / 다운로드 134회)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