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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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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관리규정 제17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이도형
  • 작성일시2020/07/13 13:22
  • 조회수877
  • 연락처061-330-8207
1. 개정목적
○ 기관의 자체연구능력 배양 및 국공립연구기관의 인건비 구조에 따른 정산증빙서류 추가인정 등의 규정 개정사유 발생

2. 개정내용
○ 전력거래소 자체 연구능력 배양 토대 마련
- 위탁연구과제 중 자체연구분 설정시 연구주제 내에서 위탁연구와 구분되는 별도의 연구내용 수행(제10조)
- 자체연구 수행내용에 대한 발표 및 평가 시행(제22조)

○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정산증빙서류 인정 확대
- 위탁과제연구비의 인건비가 급여구성의 일부가 되는 과제수행기관은 인건비 지급 증빙서류를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인정 확대(제11조)

3. 사전예고 기간 : 2020.07.13~2020.07.19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연구개발관리규정 제17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17차 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56KB / 다운로드 136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제17차 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안) 전문.hwp (159KB / 다운로드 15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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