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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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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관리규정 제38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이도형
  • 작성일시2020/07/13 10:58
  • 조회수804
  • 연락처061-330-8207
1. 개정목적
○ 통상임금 판결('18.12.20)에 따라 연간 12일 초과 연차휴가 사용시 급여차감 조항 삭제

2. 개정내용
○ 12일 초과 연차휴가 사용시 급여차감 조항 삭제

3. 사전예고 기간 : 2020.07.10~2020.07.17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별정직관리규정 제38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별정직관리규정 제38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33.5KB / 다운로드 137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별정직관리규정 제38차 개정(안) 전문.hwp (168KB / 다운로드 13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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