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사유(배경) ○ 예산재원에 따른 타당한 연구과제 위탁기관 선정방식 적용 등의 규정 개정사유 발생
2. 주요 개정 내용 ○ 연구과제 위탁기관 선정시 협약방식에서 계약방식으로 변경 ○ 최종평가 결과 구분 명화고하 및 제재기준 상향(60점 → 70점) ○ 직무발명 관련 자산의 취득, 유지, 폐기 등의 결정권한 변경(이사장 → 부서장)
3.사전예고기간 : 2020.02.03.~2020.02.10.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연구개발관리규정 제16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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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관리규정 제16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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