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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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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관리규정 제16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이도형
  • 작성일시2020/02/03 16:34
  • 조회수840
  • 연락처061-330-8207
1.개정사유(배경)
○ 예산재원에 따른 타당한 연구과제 위탁기관 선정방식 적용 등의 규정 개정사유 발생

2. 주요 개정 내용
○ 연구과제 위탁기관 선정시 협약방식에서 계약방식으로 변경
○ 최종평가 결과 구분 명화고하 및 제재기준 상향(60점 → 70점)
○ 직무발명 관련 자산의 취득, 유지, 폐기 등의 결정권한 변경(이사장 → 부서장)

3.사전예고기간 : 2020.02.03.~2020.02.10.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연구개발관리규정 제16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연구개발관리규정 제16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44.5KB / 다운로드 175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연구개발관리규정 제16차 개정(안) 전문.hwp (79KB / 다운로드 18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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