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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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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관리규정 제37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이도형
  • 작성일시2019/12/31 14:31
  • 조회수832
  • 연락처061-330-8207
1.개정이유
○ ’19년 임금 협상에 따라 변경된 급여 인상률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 (기준봉급표 개정) 급여 인상률을 반영한 기준봉급표 개정
○ 사무담당원(을), 비서직의 기준봉급표 순서 변경

3.사전예고기간 : 2019.12.31.~2020.1.6.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별정직관리규정 제37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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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별정직관리규정 제37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24.5KB / 다운로드 15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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