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정 내용 ○ (기준봉급표 개정) 급여 인상률을 반영한 기준봉급표 개정 ○ 사무담당원(을), 비서직의 기준봉급표 순서 변경
3.사전예고기간 : 2019.12.31.~2020.1.6.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별정직관리규정 제37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별정직관리규정 제37차 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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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관리규정 제37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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