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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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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제6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경영혁신팀
  • 작성자김나정
  • 작성일시2019/12/24 17:05
  • 조회수800
  • 연락처0613308551
1.개정이유
O '공공기관 적극행정 확산방안(공공정책총괄과, '19.6)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제도 보완 및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2. 주요 개정 내용
O (적극행정면책)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
O (사전컨설팅감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내규의 해석상 어려움이 있을때 감사부서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

3.사전예고기간 : 2019.12.24.-2019.12.27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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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감사규정 제6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감사규정 제6차 개정(안) 신구대비표.hwp (89KB / 다운로드 140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감사규정 제6차 개정전문.hwp (89KB / 다운로드 16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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