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이유 O '공공기관 적극행정 확산방안(공공정책총괄과, '19.6)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제도 보완 및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2. 주요 개정 내용 O (적극행정면책)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 O (사전컨설팅감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내규의 해석상 어려움이 있을때 감사부서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
3.사전예고기간 : 2019.12.24.-2019.12.27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감사규정 제6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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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감사규정 제6차 개정(안) 신구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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