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이유 O 계약 관련 상위규정(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제개정 사항 반영 O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모델' 권고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O 고시금액 등 주요 상위규정 제개정 사항 반영 O 부당계약조건 점검표 제출 의무 규정화 O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계약의 경우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화
3.사전예고기간 : 2019.12.13.-2019.12.17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계약규정 제10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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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계약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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