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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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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정 제10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경영혁신팀
  • 작성자김나정
  • 작성일시2019/12/13 15:29
  • 조회수846
  • 연락처0613308551
1.개정이유
O 계약 관련 상위규정(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제개정 사항 반영
O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모델' 권고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O 고시금액 등 주요 상위규정 제개정 사항 반영
O 부당계약조건 점검표 제출 의무 규정화
O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계약의 경우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화

3.사전예고기간 : 2019.12.13.-2019.12.17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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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약규정 제10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계약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24KB / 다운로드 146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계약규정 개정(안) 전문.hwp (175.5KB / 다운로드 35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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