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0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별 표준 매뉴얼' 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0 평정대상 인원별 평정등급 배분표 산출 및 적용기준 명확화
2. 주요 개정 내용 0 (상벌규정) 채용비리로 인한 징계의결 시 포상으로 인한 징계감경 금지 0 (상벌규정) 채용비리로 인해 징계처분 받은 경우, 승격제한 기간 연장 0 (인사관리규정, 상벌규정) 채용비리로 인해 징계처분 받은 경우, 말소기간동안 인사, 감사 업무 수행 금지 0 (인사관리규정) 평정대상 인원별 평정등급 배분표 산출 및 적용기준 명시
3.사전예고기간 : 2019.11.27-12.3(7일간)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인사관리규정 제33차 및 상벌규정 제14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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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인사관리규정 제33차 및 상벌규정 제14차 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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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상벌규정 제14차 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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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인사관리규정 제33차 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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