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0 연구투명성 향상을 위한 규정정비(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2018.10)
2. 주요 개정 내용 0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석 0 중복과제 배제 및 유사성 검증방안 마련 등
3.사전예고기간 :2019.10.31~2019.10.31 15:00까지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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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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