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0 연말 승격 및 인사이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평정시기 조정 0 기타 불명확한 조문 및 문구 명확화
2. 주요 개정 내용 0 평정시기 변경 - (현행) 상반기 : 전년도 12월~당해년도 5월/ 하반기 : 당해연도 6월~당해연도 11월 - (개정) 상반기 : 전년도 11월~당해년도 4월/ 하반기 : 당해연도 5월~당해연도 10월 0 3직급 이하 직원 대상 상대평가 평정 항목 명확화 0 직제 개편을 반영한 부서 정의 수정
3.사전예고기간 : 2019.10.15-10.21(7일간)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근무성적평정규정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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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근무성적평정규정 제16차 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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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근무성적평정규정 제16차 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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