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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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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규정 제16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경영혁신팀
  • 작성자김나정
  • 작성일시2019/10/15 16:39
  • 조회수1,158
  • 연락처0613308551
1. 개정 배경
0 연말 승격 및 인사이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평정시기 조정
0 기타 불명확한 조문 및 문구 명확화

2. 주요 개정 내용
0 평정시기 변경
- (현행) 상반기 : 전년도 12월~당해년도 5월/ 하반기 : 당해연도 6월~당해연도 11월
- (개정) 상반기 : 전년도 11월~당해년도 4월/ 하반기 : 당해연도 5월~당해연도 10월
0 3직급 이하 직원 대상 상대평가 평정 항목 명확화
0 직제 개편을 반영한 부서 정의 수정

3.사전예고기간 : 2019.10.15-10.21(7일간)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근무성적평정규정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근무성적평정규정 제16차 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25KB / 다운로드 154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근무성적평정규정 제16차 개정(안)_전문.hwp (144.5KB / 다운로드 17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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